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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모델 데뷔시켜줄게"…미성년 35명 유혹해 누드 사진 찍은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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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모델 데뷔를 빌미로 삼아 미성년자를 유혹해 성적인 사진을 찍은 스페인 사진작가 루이스 호르헤. ('Canarias7'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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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모델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유혹해 성적인 사진을 찍은 스페인 사진작가에게 징역 97년형이 선고됐다.

25일 스페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스팔마스 지방법원은 음란 콘텐츠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루이스 호르헤(55)의 선고심에서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섬 그란카나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호르헤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여성 35명을 상대로 모델계 진출을 빌미 삼아 성적인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피해자 중에는 13~14세 어린 소녀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심리전문가들은 호르헤에게 소아성애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호르헤는 재판에서 순수한 예술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누드사진은 예술의 한 영역이다. 예술작품을 촬영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 선 미성년자들의 보호자가 함께하지 않은 점, 호르헤가 촬영한 사진을 미성년자들에게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사진을 보면 하나 같이 매우 외설적이라 예술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5명의 형량을 각각 계산해 호르헤에게 징역 9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7만5000유로(약 2억34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각각의 사건으로 볼 때 호르헤에게 선고된 징역은 최대 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는 복수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각각의 사건 형량의 3배까지만 실형을 살도록 형법이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그의 교도소 생활은 15년 만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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