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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웅 의원실 압색 영장 취소에…尹측 "공수처, 野 탄압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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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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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인권수사, 적법절차 등 헌법적 가치를 말로만 떠들더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했다"며 수사 책임자의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6일) 법원은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대변인은 "(법원은) 김웅 의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며 취소한 것"이라며 "법원은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불법 투성이로 보고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보관서류를 수색하고, 김웅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압수할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보좌진들 컴퓨터에서 곧바로 정보를 수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 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강제수사를 종용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 지시를 따르느라 헌법기관인 야당 국회의원실 마저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대담함을 보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은 몇 개월째 뭉개면서, 야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사는 불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공수처는 정권유지와 재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사명감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 대한 탄압 및 불법수사를 주도한 수사책임자를 파면하라"며 "공수처를 해체해야 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간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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