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서 달아난 동거남 조사…"석방 예정"
광명경찰서 |
27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6일 오후 광명시에 있는 동거남 B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B씨가 보낸 '사람이 죽어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온 지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B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자고 일어나니 (피해자가) 숨져있어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A씨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몸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보아 타살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거한 B씨를 석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왜 A씨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갔는지 등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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