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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직·승진하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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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이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작년 한해 은행권서만 1600억 이자 감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연 2.34% 금리(변동형)로 5000만원 신용대출 받았다. 그런데 올해 8월 만기를 연장하려는 A씨에게 안내된 금리는 변동형이 3.04%, 고정형은 3.34%였다. A씨는 고정형을 선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책정된 최종 금리는 연 3.21%로 0.13%포인트 인하됐다. A씨는 “올해 초 연봉이 올랐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면 이자를 보다 아낄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면서도 “연장할 때 이익을 봤으니 내년 초 연봉이 오르면 한번 더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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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내년에만 최고 1.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올해 들어서만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량 뛰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대출자로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에게 책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무직이었다가 취업 △더 큰 기업으로 이직 △같은 회사에서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A씨처럼 당장 이직했거나 승진한 경우가 아니어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다음주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올해 초 승진·재산증가 등의 상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이직하거나 승진하지도 않았고 올해 초 연봉만 조금 올랐을 뿐”이라며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갑종근로소득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니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리인하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부채가 감소해도 수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자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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