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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다단계로 상조 상품 판매해 수수료 16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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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더케이예다함상조(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당 약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5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한 박모(59)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예다함 상조에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할 경우 수당 명목으로 수수료가 한 번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06명에게 상조 상품 4397개를 판매해 총 16억4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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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다함 상조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1회 상조료 1만7000원을 294회 할부 납부하는 ‘예다함 신499′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A가 해당 상품 10개에 가입해 1회차 상조료 17만원을 납부하고, A가 추천한 B가 상품 10개에 가입하면 A는 수당 명목으로 2·3·4회차 상조료 51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만일 A가 고객 6명을 모으면 매니저로 올라간다. 매니저는 자신이 유치한 고객 6명 중 5·6번째 고객이 또 다른 고객 1명을 상조에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 17만원을 지급 받는다.

향후 A가 유치한 5·6번째 고객이 매니저로 등극하면 A는 수석매니저가 된다. 수석매니저는 자신의 5번째 가입 고객 밑으로 고객이 추가로 생길 때마다 17만원을 받는다. A 추천으로 가입한 B가 매니저가 될 경우에도 고객 1명당 17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을 유치한 만큼 정상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상조 상품 고객을 유치하며 제작한 설명 자료에는 “돈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상조를 도구로 쓸 것”이라며 “상조를 필요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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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다함 제공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다함 상조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다함 상조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조 모집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은 상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박씨 등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객들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초 약속한 수당 지급을 모두 이행했을 것이어서 편취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 5명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고객들에 한정해 정씨와 공범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하위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건 상조 계약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될 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4443건의 상조 계약 중 4397건이 실효(효력을 잃음)되거나 해지됐다”며 “정상적인 상조 계약인 것처럼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해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고 편취할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양형이유에 대해 “정씨 행위는 상조 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에는 진정한 상조 계약자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역할이 없었더라면 정씨 등이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득이 정씨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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