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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갯속 '개인 이동수단법'…전동킥보드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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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여파로 PM법 심사할 소위 미정…서울시와는 여전히 '엇박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규제의 틀 내로 끌어들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을 토대로 이에 맞춰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일정은 안갯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주 주요 상임위들의 법안소위가 일제히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및 예산안 상정을 협의하려고 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대장동 방지법) 등에 대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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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PM)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강남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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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 열릴 것이 유력했던 법안소위에서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 심사될 예정이었다. 소위 'PM법'으로 묶이는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니만큼 소위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큰 법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PM법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어느 정도 규제의 틀이 갖춰져 보다 체계화된 제도 하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M법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는 공유킥보드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 여러 의무사항들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다소 난립했던 규제가 일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공유킥보드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성장하는 가운데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며 어느 순간 '애물단지'로 떠올랐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처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과 같은 초강수를 두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서울시의 즉시견인 조치로 업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3억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담해야 했다.

업체들은 PM법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더해 전용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관리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준비하는 법적 근거가 조성된다면 공유킥보드도 질서를 지켜 가며 다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지자체 사업 등록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의견이 나뉜다. 일부 업체들은 지자체에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나 대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총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단순 등록제가 아닌 지자체의 입찰 과정을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오히려 영세 업체에 대한 등록 절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PM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PM법이 발의됐을 때와 비교해서 각종 규제가 추가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업체들의 의견도 조금씩 갈리는 데다가 행안위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전동킥보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와 공유킥보드 업계 간의 입장은 여전히 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23일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주최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는 현재 서울시의 공유킥보드 즉시견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대표는 "서울시의 견인정책은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즉시견인 대상 기기에 90분 정도의 유예시간이 부여된다면 업체에서도 재배치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통합 민원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현행 즉시견인 제도의 경우 견인업체들이 전동킥보드 위치를 즉시견인이 되는 구역으로 조작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규룡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즉시견인 조치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애초에 서울시가 지정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이고 더욱이 일반견인 구역을 별도로 정해 3시간이라는 여유도 주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킥보드 업체들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시견인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업체에서 선제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봉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영우 대표는 "이용자에게 여기는 주차가 불가하다, 보행이 방해된다는 것을 일일이 판단해서 주차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또 지오펜싱 등 각종 기술적 장치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고층 빌딩들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GPS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 킥보드를 다 수거해 버리기보다는 보다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 법과 규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업체들이 미흡하게 대응한 면도 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모빌리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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