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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중대재해법 시행 두달 앞으로…노동자 숨지면 경영자 처벌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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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계기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

노동부 "사고 예방이 법 취지"…경영계·노동계서 모두 불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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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두달 앞으로…노동자 숨지면 경영자 처벌할수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재영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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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작년 산업재해 사망 882명…"경영책임자, 위험 요인 제거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천129명, 2012년 1천134명, 2013년 1천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천명 미만으로 줄어 2019년 855명, 작년 882명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노동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많다.

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해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덕분에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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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 경영계 "시행 연기 후 보완해야"…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한계"

법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는 법이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모호한 규정을 손봐 현실적인 입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누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과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규정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경총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대형 로펌들이 이 법에 대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나면 바로 대표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가 법에 세세하게 규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기업 대표들은 '안전관리자를 뒀으니 문제가 발상하면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현장이 위험한데도 상주하는 관리자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가는 관리자를 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은 명백한 한계라며 법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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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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