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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영상]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살인 고의' 2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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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