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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0일부터 전월세계약, 갱신여부·계약기간·임대료 낱낱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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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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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올해 들어 매달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전세 매물에 대한 가격이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지수(전세가율)는 57.2%로 조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보통 70% 내외를 유지하던 서울 전세가율이 2018년 70%선, 2019년에는 60%선이 차례로 깨졌으나,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가율 하락은 급격한 매매가 상승에 따른 착시효과로 보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온 만큼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는 물량이 쏟아질 내년부터 전세값 급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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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들어온 전월세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전월세계약의 계약기간,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갱신계약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임대료 등도 추가로 공개돼 세입자의 가격 협상권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이후 서울 전월세계약, 계약기간·신규갱신여부·갱신권행사·직전임대로 추가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들어온 전월세 계약 정보를 오는 30일부터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건수가 많은 서울 지역만 시범 공개하고 이후 공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총 50만9184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3법의 하나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후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4~100만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게 새로 공개되는 임대차계약 정보는 계약기간,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 임대료 등이다. 현재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만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이 신규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갱신 계약인지 확인 가능해 진다. 계약기간이 예컨대 1년인지 2년인지 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 예컨대 2021년 9월~2023년 9월 등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들어온 정보 뿐 아니라 확정일자 신고로 들어온 계약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한다.

갱신계약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할 수 있다. 갱신계약 중 실제 세입자가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직전 임대료도 공개가 돼 갱신임대료가 직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다. 갱신권을 행사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만 증액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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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협상권 커질듯, 서울만 우선 공개하고 이후 타지역 확대 검토...매월말 한꺼번에 추가 정보업데이트 방식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특정 지역의 임대차 매물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예측 가능해진다. 그만큼 가격협상권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10월 5개월간 서울지역 임대차 신고건수는 17만1000건, 서울 제외한 수도권은 19만7000건, 지방은 14만1000건에 달했다.

우선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달 30일 일괄적으로 공개한다. 11월 이후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매월말에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11월 15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신고를 마쳤다면 16일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본적인 정보(계약일, 층, 임대료 등 7가지)가 먼저 올라온다. 이후 그 다음달인 12월말 계약기간, 신규 갱신 여부, 갱신권 행사여부, 직전임대료 등 추가 정보가 한꺼번에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다.

신고정보 공개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며 계약기간·지역·금액 등 조건별 검색으로 다운로드(엑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시행한다.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갱신요구권 사용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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