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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분양··· 올 연말 부(富)테크 최적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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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향후 분양 금지 수순에 수요자 입장에선 올해가 마지막 청약 기회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창원 중심 입지에 인피니티 풀까지 지역 최초로 갖춰 눈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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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듭된 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부테크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요건 강화, 종부세 과세 등 주택시장이 혼란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테크 전략을 더욱 확실하게 수립할 것을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가점제와 거주지 제한, 소득 요건 등 세분화된 규제도 적용이 된다.



이와 달리 생활숙박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청약통장에 엮인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시장에는 많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최근 주목해 볼만한 상품은 단연 ‘생활숙박시설’이 손꼽힌다. 향후 일반 분양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선 올해가 생활숙박시설을 신규로 분양 받는 것이 마지막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활숙박시설은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경우가 드물고, 브랜드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까지 존재한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전용면적 83㎡)은 이달 23일 기준 8억7,500만원의 매물이 나와, 분양가(최고 6억7,750만원) 대비 2억여원의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별내역(전용면적 66㎡A)는 분양가(최고4억,1470만원) 대비 3억6,000여만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 주목해볼 만한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연내 가장 눈길 끄는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주목해볼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 26일(금)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다.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414호)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더 이상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을 할 수 없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시 내 공급이 희소한 생활숙박시설이자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9년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8㎡·102㎡ 2개 타입 총 296실 규모이며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88㎡ 148실 △전용면적 102㎡ 148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하 1층~지상 4층, 스카이라운지(44~46층)로 구성된 총 86실(판매시설 21실 및 근린생활시설 65실) 규모의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도 공급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며, 전 실에는 오픈 발코니가 설계돼 조망, 일조권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주방에는 하이브리드 3구 쿡탑이 설치되며, 빌트인 냉장·냉동고를 비롯해 김치냉장고도 갖춰진다.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과 방을 포함해 총 4대가 제공된다. 거실 바닥은 천연 원목 특유의 질감과 무늬가 살아있는 원목마루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색다름을 표현하는 포세린타일이 적용되는 등 별도의 옵션비 없이 다양한 무상옵션 상품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호텔식 로비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되며, 창원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조성된다. 또 파노라마 시티뷰를 감상할 수 있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44~46층)를 비롯해 레스토랑(조식서비스),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발렛 라운지 등도 제공된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12월 1일(수)~3일(금)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6일(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12월 8일(수)~10일(금)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은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순위 제한이 없고 분양권의 전매제한도 없다. 청약 신청은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총 2개 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약 신청금은 200만원으로 각 군별로 1건씩 접수가 가능하며, 1인 기준 최대 2건의 청약을 할 수 있다.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중복으로 청약 할 수 없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분양홍보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사전 방문예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자 및 동반자 1인에 한해 분양홍보관 입장이 허용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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