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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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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어제(25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계획이 담긴 비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자료만으로 부동산을 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지역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