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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청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12월 제기된 소송은 지난 4월에야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으로,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인정할지가 이 사건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1차 소송에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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