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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받은 日정부, 2심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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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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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한 사건이다. 법조계에선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유족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내년 1월 27일에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심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2016년 12월 제기된 소송은 수년 동안 공전하다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인정할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일본에 국가면제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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