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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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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후보 'BTS', 병역 혜택받나?…대선 화약고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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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혜택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예정된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이 개정안은 찬반 논란 속에 7∼8월 임시국회에서 거론되다 9월 초 논의가 중단된 적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이대남(이십대남성)'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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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정' 키워드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부담감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한다. 현행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있지만, 문체부는 '15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로 문화훈장 수훈 조건을 두고 있다. 병역 대상자인 20대가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이례적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연기가 최고 혜택이지만, 순수예술인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25일 열리는 국방위 소위에서 논의할 '병역법 개정안' 핵심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충분히 병역 특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이 문화계 중론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다른 어떤 분야 유명한 인사 못지않게 대중문화가들이 활약하고 있고, (국위 선양 측면에서) 올림픽 메달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 스타들만 병역특례에서 제외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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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인들의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복무제도를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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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중문화계 요청에 정치권에서는 그간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복무제도를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한 것을 지적한 내용이 골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공정'과 맞물려 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이대남(이십대 남자)' 표심잡기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소위의 문턱을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이 그간 보여온 음악적 성취와 성과가 워낙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도 지난 2019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도 지난 7~8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적 있지만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지난 9월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대중문화인 병역 혜택을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소위에 올라오는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만큼 사전에 여야 간 합의 혹은 같은 당내 의원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병역법 개정안' 관련 사전 결정된 사항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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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25일 논의되는 병역법 개정안 관련 "당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두 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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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론 등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두 번 논의하거나 바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처음 논의해 보는 사안이라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병역 관련 이슈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예전에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이 'AMA' 대상을 수상하면서,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병역법 관련해서 사전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불공정해서 수정해야 하는 거면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특정인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청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위 소속 관계자는 현재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찬·반 여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수들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부수적 명예에 대해 왜 면제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정기국회가 다음 달 초에 끝나므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안이 국방위 소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인 최초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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