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라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두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해 다음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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