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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4차계획 의문…이민자 없이 내국인으로만 해결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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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운동본부 토론회에서 윤인진 교수 문제제기

저출산위원회 장재혁 기획조정관도 비판

"난임시술 160만원 이상 부담시키고 저출산 정책하느냐"

중앙일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가족들이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 도착해 환영하는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1명은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4개월간 생활하며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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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문호를 확대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한국이민학회 회장)는 11일 건강사회운동본부 주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정숙·전혜숙·최연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윤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20년)에 외국 국적 동포 인력 활용,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의 이민 관련 정책이 있었으나 4차 계획(2021~2025년)에는 없다"며 "내국인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유학생, 전문기술자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정착을 지원하고, 워킹 홀리데이 같은 외국인 청년의 국내 취업과 생활 기회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외동포의 방문·유학·취업·정착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재결합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지방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농업 이민자, 투자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또 이민행정을 담당할 이민귀화청이나 동포이민청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가 쓴소리를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장재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장 조정관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양육(초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에 의료비, 난임치료비 등이 많이 든다. 특히 난임시술 1회에 160만원 이상 든다. (이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걸 부담시키면서 저출산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따진다"고 말했다.

장 조정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를 가족 복지에 쓴다. 우리는 1.3%에 불과하다. 이 정도 쓰면서 저출산 정책을 얘기하는 게 모순이다.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조정관은 "노동시장의 성차별, 사회적 단절 같은 소위 '82년생 김지영' 같은 문화가 남아 있다. 여성이 무수히 많은 장애물에 차별을 당하고, 삶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말했다.

송소영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계절 근로자 같은 농촌 인력, 중소기업 인력, 돌봄 인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련 부처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지방의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한다. 외국인이 이 사업, 저 사업에서 지원받는다"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이 상태로 가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 정책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제 자유와 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데이비스 캐머런 총리,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이 다문화 정책, 이민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며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진한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적 갈등과 자국민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분석해 대응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적극적 이민정책의 혜택은 잠시 누릴 수 있으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지속적이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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