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전 총괄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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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소마 전 공사가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등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소마 전 공사는 지난 7월 15일 JTBC와의 인터뷰 중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의미로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써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일본 정부의 귀국 명령으로 8월 11일 출국했다.
이후 일본 대사관과 소마 전 공사 측은 경찰에 면책특권 포기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7월 17일 "대화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해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보고를 받고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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