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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연 회계 책임자 "日 위안부 운동, 여건 어렵지만 부단히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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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세번째 공판 증인출석한

정의연·정대협 회계 담당자

아시아경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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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와 정의기억연대 등에서 대표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후원금과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의연 회계 담당자는 회계 처리와 관련해 주무부처와 보조금 지원 부처, 국세청에 따라 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모 정의연 운영관리국장은 윤미향 측 변호인이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적은 임금과 회계 처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부단히 노력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가들이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변호인이 묻자 "최저임금에 가깝다"며 '과거에는 최저임금도 못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을 위반하지 않기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원씨는 2016년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2016년 입사했다. 2018년 7월 통합 이후에도 별도 법인이 유지된 정대협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초까지 회계 업무를 맡았다. 현재는 정의연에서 근무 중이다.

원씨는 이날 검찰이 계좌이체 '적요란'에 사업 명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정대협의 다른 회계 담당자는 앞선 재판에서 사업 담당자가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추후 보전해주는 '선(先)지불 후(後)보전'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의연이 운영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안성쉼터'에 대한 검찰의 심문도 이어졌다. 검찰이 "2014년 1월부터 A당 수원시당원협의회, 수원소재 B신문사 등이 안성쉼터를 이용했다"며 "정의연 등과 관련없는 단체들에서도 쉼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씨는 "연대단체라고 알고 있다"며 "신문사 등도 연대한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은 윤 의원이 이사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 내에서도 견제가 이뤄졌고 투명하게 관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등은 각기 운영위원회나 기획위원회 등을 두고 다수의 위원들을 위촉해 안건을 올리고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졌냐"고 질의하자 원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미향 당시 이사장 등이 포함된 운영위에서 올린 안건이 예외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냐"고 묻자 원씨는 "운영위에서 올린 안건이라도 반려되기도 하고 수정 보완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정대협에서 윤 의원에게 퇴직금을 총 2400만원 정도 지급한 내역도 공개했다. 원씨는 "윤 의원이 퇴사한 상황이 아니니 중간정산"이라면서도 자신이 정대협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재판은 약 4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적 유용 혐의 등 주요 쟁점에서 날을 세우며 언성을 높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열린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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