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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임기 끝나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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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