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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민간 벤처확인제 6개월, 투자·연구 유형 2.3배 ‘쑥’...“다양성 확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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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 14.6%→33.5%

기술성·사업성 평가 ‘혁신성장 유형’ 65.9% 최다 비중

수수료 올랐지만, 확인기간도 2→3년 늘어

올해부터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벤처투자’, ‘연구개발’ 유형 확인 사례가 종전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평가 보증’, ‘대출’ 중심으로 확인을 받던 기업들은 해당 제도 폐지 이후 ‘혁신성장’ 유형을 통해 가장 많은 벤처확인을 받았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제도가 민간 기관장의 벤처기업확인기관 주도로 운용되자 유형이 다양화하고, 확인제도 목적인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벤처확인 유형 다양성 확보,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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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확인제도 개편 이후 8월 말까지 벤처확인 신규 확인 또는 재확인받은 기업 8124개 사 중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은 5359개사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종전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이 전체의 84.9%(올해 1월 말 기준, 확인기업 3만9591개 사 대상)를 차지했는데, 그 빈자리를 혁신성장 유형이 채우고 있다.

민간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구축의 첫 단추로써, 업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야기돼 왔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보증이나 대출받은 이력으로 확인을 해주는 대신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고, 혁신성·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이후 벤처기업협회가 초대 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제도 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개편 이후 투자 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비중도 대폭 늘었다. 민간 투자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형은 종전 7.4%에서 14.1%로 비중이 확대됐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유형은 7.2%에서 19.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두 유형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보증·대출 유형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는데, 제도 개편 이후 기업 3곳 중 1곳은 투자·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대출·보증 유형에만 치중된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런 우려가 민간 중심 확인제 시행 6개여 월 만에 해소된 셈이다.

관련 기사 : “벤처기업 확인기관장, 공공이 맡으면 용두사미"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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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기업의 벤처확인 비율도 늘었다.

벤처확인을 받으면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금융·특허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 확인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가 적용돼 민간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창업 기업들에 벤처확인은 필수코스로 여겨지지만, 그동안 지원이 절실한 극초기 기업들은 오히려 제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업력 1년 미만의 확인기업 비율은 종전 2.1%에서 4.8%로 4배 늘었고, 업력 3년 미만 기업 비중도 17.2%에서 20.3%로 증가했다.

개편된 확인제도에 관해 기업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최근 재확인을 받은 한 스타트업 대표는 “아무래도 창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평가위원들이 기업을 평가하다 보니 매출이나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혁신성이나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평가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전에는 평가 과정에서 이해 안 가는 지적도 받고, 저도 모르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증가 불가피...운영비 절감 문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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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제도 운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숙제다. 일 년에 만 건이 넘는 기업 평가를 과거에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신설된 혁신성장 유형은 현장조사 평가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수수료가 비싸다.

실제 확인수수료를 살펴보면, 벤처투자 유형은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연구개발 유형은 35만원, 혁신성장 유형이 45만원을 받고 있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투자 유형이 10만원이었지만, 확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기간별 수수료는 변화가 없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단순 금액만 보면 수수료가 증가한 것 같지만,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벤처확인 신청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청 기업이 내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정부에서 건당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점은 다르다.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의 평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유형당 10만원 비용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벤처확인기관 운영에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벤처확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수료의 경우는 현재 중기부가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체해 나갈지는 계속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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