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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 투서... 최재해 측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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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3년 7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대강 살리기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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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가 취임 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직책에 임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의혹이 담긴 감사원 내부자의 투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자는 투서에서 "최근 청와대에 근무하는 감사원 출신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최재해 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A 비서관이 현재 공석인 감사원 OOOOO(직책명)으로 내려왔다가 내년 3월 B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라는 말이 유력하게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자는 A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연으로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인사 밀약설이 사실이라면)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도 위배되는 매우 잘못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곧 임명될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가 차차기 인사 계획까지 수립하는 위법적 권한 행사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청와대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감사원 장악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다음 달 2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후보자인 상태에서 특정인을 특정 자리에 임명할 것이란 밀약설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법상 감사원의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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