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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틀마다 검사받으라고?"…'백신 패스' 도입 계획에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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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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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발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백신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띠는 한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패스는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유흥 시설, 대중목욕탕, 요양시설 등을 방문할 때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뒤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역 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다. 현재로서는 "백신 패스 도입 연기·폐지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를 도입하면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 혼선이 곧바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대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약 48시간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이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려 할 때마다 방문 2~3일 전에 매번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헬스장 외에도 볼링장, 클럽, 목욕탕, 노래연습장, 의료기관·요양시설 환자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등이 모두 해당한다.

현재로서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등에 피해가 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신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 연령층 역시 '접종 완료'로 분류되는 내달 중순께까지는 번거로움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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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학적 사유로 백신 패스를 인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다른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일으켰다 해도 폴리에틸렌글리콜(화이자·모더나), 폴리소르베이트(아스트라제네카·얀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어야만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선택권을 앗아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공식 확인된 부작용 사례로는 ▲아나필릭시스 423건 ▲심근염·심낭염 100건 ▲혈전증 3건 등이 있다.

앞서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며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했다. 이 청원은 28일 정오 기준 11만1144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한 다음 날인 이달 26일에도 같은 취지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2일마다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기본권리 침해"라고 꼬집었다.

보건당국은 백신 패스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오는 29일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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