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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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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직시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져 법관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문. 이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