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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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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시행 후 첫 사례

미지급액 1인 최대 1억2500만원

감치명령에도 넉달째 안 내 조치

세계일보

여성가족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앞서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례는 있으나 운전면허 정지는 처음이다.

여가부는 최근 개최된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28일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첫 사례다.

채무자 6명은 모두 지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6명의 채무액은 적게는 1510만원부터 많게는 1억2500만원까지 이른다. 정부는 채권자 의사를 확인한 뒤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기회도 부여했으나 채무자들은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액이 6520만원인 김모씨 한 명만 의견진술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인 100일 안에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한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제도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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