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이버 사기에 가담해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 씨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미국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로채고 자금 세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의 요청으로 검찰이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식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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