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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TT 음원사용료 갈등 재점화…음저협 '형사고소'에 음대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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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예고없이 국내 OTT 4개사 형사고소

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 업체를 형사고소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측은 음원 사용대가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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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 업체를 형사고소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측은 음원 사용대가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28일 음대협 측은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음대협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지난 21일 국내 OTT업체인 Δ웨이브 Δ티빙 Δ왓챠와 카카오페이지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음저협 측은 형사고소 사실을 알리며 "국내 OTT들은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나 상생협의체가 올해 9월 마무리된 뒤에도 저작권료를 납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음저협 측의 주장에 대해 음대협 측은 "음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음대협 측은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국내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내 OTT 업체들과 음저협 간 갈등의 시작은 넷플릭스 때문이다. 음저협은 국내 OTT업체들이 내고 있는 음악저작권 요율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의 저작권 요율을 결정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OTT들은 음대협을 구성하고 "문체부와 음저협이 이용자(국내 OTT)들의 의견수렴없이 결국 음저협 측이 주장한 요율에 가까워지게 되는 신설 규정을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생협의체에서 협의안 도출의 논의 중인 상황이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음저협 측에서 어떤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거짓말까지 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고소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별도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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