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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청땐 먹통…접속되니 겨우 1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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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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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분기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이틀째인 28일 일부 소상공인들이 전날에 이어 연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오작동이 있었고, 또 방역 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본 것에 비해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중 77%인 62만곳이 전날부터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다. 짝수일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이들이 신청했다.

문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려 인터넷 접속 오류가 빚어진 것. 보상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대거 시도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아침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하다가 2시간 만에 포기했다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4시 전에 로그인이나 하면 다행"이라며 한탄했다.

자영업자들이 몰린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사업자번호 입력이 안 된다", "홈페이지 주소 입력부터 안 된다",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계속 멈춰있다" 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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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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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에도 똑같은 문제가 한 차례 발생해 중기부가 대응에 나섰던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날) 트래픽이 오전에 잔뜩 몰려있다가 저희가 정오께 거의 정상화한 상황에서 오후 3시에 라우터 확장 때문에 잠깐 (서버 연결을) 끊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버라는 건 실시간으로 (저희가) 트래픽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속 오류 문제는) 개인 네트워크 환경이나 단말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지급된 보상금 규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3개월간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본 영업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카페 회원 B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에 개업했는데 같은 해 8월에 매출이 잡혀서 손실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며 "나는 개업하기도 전인데 업계 매출 평균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성남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50대 C씨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라 하한액인 10만원만 받게 생겼다"며 "어느 집이 김밥을 팔아서 연매출이 8000만원이나 나오느냐"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아침부터 장사 준비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접속부터 안 돼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하더니 겨우 10만원"이라며 "국민들 생계가 달렸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는 총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이날 오후 2시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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