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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강력 규제에 시민 눈살까지…거리 누비던 공유킥보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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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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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공유 전동킥보드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도심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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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 날씨에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헬멧 미사용 과태료 등 규제가 강화된데다 킥라니·보행방해 등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업계는 다른 이동수단을 서비스하는 등 생존방안 모색에 나섰다.

28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쿠터, 빔, 씽씽, 디어 등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 7개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5월 185만9553명에서 9월 153만496명으로 17.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MAU는 60만7478명에서 69만931명으로 13.7% 증가했다. 더위와 우천 등 늦여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따릉이가 봄철 MAU를 회복한 반면 공유킥보드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9~10월 새 연달아 서비스 종료·지역조정

업계는 가장 큰 요인으로 면허증과 헬멧 규제를 꼽는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2만원의 범칙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미보유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영향으로 밀집된 대중교통 대신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일부 업체는 최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면허증 규제로 청소년·면허가 없는 대학교 초년생들이 이탈하고 그나마 남은 소비자들도 헬멧 범칙금 우려에 이용을 꺼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끊이지 않는 사고·보행방해 문제…"업계, 자정 나서야"

소비자들의 인식도 서비스 초기와는 달라졌다. 시장 초기이던 2019년 이전만 해도 공유 킥보드는 승용차·대중교통에서 내려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1~2km에 사용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산업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청에 접수된 지난해 킥보드 사고만 897건이고 사망자도 10명까지 늘어나면서 도로 위 무법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의 장점이 보행방해 등 문제점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졌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줄면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실제 독일계 공유킥보드업체 윈드는 자사앱을 통해 한국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 지쿠터와 스윙 역시 지난달(9월)부터 이달 사이 각각 영등포·동작·관악·마포, 관악·동작·송파에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업계에선 시장 위축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업체 중 조만간 사업을 아예 종료하는 기업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환경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무단주차 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업계가 협업해 문화를 개선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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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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