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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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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려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 규정하고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