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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통신 인프라가 일상 좌지우지하는데…통신장애 보상 약관은 19년 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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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통신 장애 보상 기준 3시간→1시간 강화해야"

뉴스1

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약 30분간 지속된 뒤 일부 정상화돼 KT 아현 사태 때보다 시간은 짧았지만, 범위가 전국이었다. KT에서는 오전에는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했으나 오후 들어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정정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2021.10.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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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 통신 장애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약관상 피해 보상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약관이 19년 전에 마련된 만큼 통신 인프라가 중요해진 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 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 3사는 이용약관 상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이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변 의원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여 장애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 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약관과 별도로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KT 구현모 대표는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약관과 관련해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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