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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지자체NOW]지자체, 주말 '핼러윈데이' 앞두고 병역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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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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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를 나흘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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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핼러윈데이(31일)를 맞아 방역 고삐를 조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자칫 핼러윈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까지 경찰,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 지역은 홍대와 이태원·강남역 인근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사적모임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사이 1미터 거리두기 등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수칙을 지키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업소 내 좌석 30% 비우기 △핼러윈데이 전후 종사자 선제검사 △방역수칙 외국어 안내 등을 포함한 '서울시 특별방역지침'을 전달하고 자율적인 방역관리 노력도 요청했다.

대구시는 29일부터 중구청, 중부경찰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중구 동성로 일대 클럽(주점)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 오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핼러윈데이 기간(29일~31일)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동성로 일대 대부분 클럽이 자진휴업 예정이지만, 운영을 강행할 예정인 일부 클럽과 일대 유사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방역의 끈을 더욱더 조일 예정이다. 특히 클럽 내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과 유사헌팅포차 등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한다.

전북도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젊은층이 밀집하는 주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핼러윈데이 당일인 오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방식으로 실시된다. 합동 점검반은 전북도 건강증진과, 특별사법경찰,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4개 반 20명으로 편성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에 전주 신시가지·전북대, 군산, 익산 등 주요 상권 음식점과 주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등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과 젊은 층이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 음식점, 주점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허용 인원 입장 여부 등과 시설 환기·소독 상태 등을 주로 보게 된다. 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도 다음달 2일까지 방역수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와 경찰청은 합동점검반(2개반 18명)을 구·군은 경찰과 자체 특별 점검반(5개반 40명)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식당과 주점 등 1596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시간 제한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 유무 △테이블간 거리두기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준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운영시간 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고발 조치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자는 운영 중단 10일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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