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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황하나 "휴대폰 없애고 시골 살겠다" 2심 결심 공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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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다시 마약하게 된다는 것 알게 돼"
변호인 "세상물정 몰라" 선처 요청
검사 "예전에도 반성했지만 재범"
1심 징역 2년… 2심 선고 내달 15일
한국일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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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 성지호) 심리로 28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이를 먹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어린 티가 있다고 할까, 세상물정을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별금형 등 가벼운 형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황씨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이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이유에 대해 "아빠랑 1년간 열심히 (마약을 끊으려) 살았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면서 "마약을 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다시 마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휴대폰도 없애고, 서울집이 아닌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열심히 살겠다"며 울먹였다. 그는 "(사망한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태에 빠져 있다고 들었다. 마약이 왜 피해자가 없는데도 중범죄라고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황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제가 용기가 없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선 "살면서 단 한번도 남의 물건을 탐내본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검사 측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황씨의) 다짐을 믿고 싶지만, 이전 사건에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사 측도 항소하지 않았다"며 "황씨가 또다시 법대 앞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세 차례 필로폰 투약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 △2018년 9월~2019년 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지인과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된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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