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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속만료 앞둔 이상직, 184일만에 석방… 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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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그룹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수감 184일 만에 석방됐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교도소 정문 옆의 쪽문으로 정장 차림을 한 채 나왔다.

조선비즈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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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 측은 “몸을 추스른 후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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