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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쌍용차 농성' 경찰 밀친 노조원,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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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서 농성장 점거 시도 경찰과 충돌
1심 유죄→ 2심 “경찰, 위법한 공무집행”
대법 “불법점거에 대한 경찰의 적법조치”
한국일보

2013년 6월 10일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철거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화단 앞으로 들어서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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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집회 제지라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유죄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쌍용차대책위) 관계자 A씨와 B씨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 간부인 이들은 2013년 6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 지부를 중심으로 한 쌍용차대책위는 2012년 4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인해 숨진 노조원들을 추모하며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한국일보

지난 2013년 4월 13일 오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대한문으로 캠핑가자' 행사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중구청이 농성자를 몰아내고 설치한 화단을 피켓과 국화꽃으로 장식해 놓았다. 이날은 텐트를 치거나 화단점거는 자제해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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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은 해당 천막이 불법 시설물이라며 2012년부터 계속 철거를 시도했고, 이듬해 4월엔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등 쌍용차대책위와 마찰을 빚어왔다. 중구청은 공무원 60명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농성장 물품을 철거했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겠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이들을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A씨와 B씨 등 30여명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연행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은 불법적인 인도 점거와 화단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등 집회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 등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다른 혐의만 유죄로 봐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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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쌍용차대책위가 농성을 하는 동안 노숙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고 인근에 위치한 덕수궁 등의 문화재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점, 대책위가 이전에도 농성장 철거 후 다시 천막을 설치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책위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점거를 계속했다"며 "경찰 병력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대책위가 진입하려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기만 한 것은 또다시 점거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 한도의 조치"라고 결론을 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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