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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하나 실형 구형… "제정신 아니었다, 시골 가서 살 것"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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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황하나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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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다”라며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편지 속에 담긴 재범 방지 다짐을 믿고 싶지만, 동일한 이유로 대처하는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마약을 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솔직히 작년만 해도 제가 마약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황씨는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씨의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물건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집행 유예기간에 동종 범죄에다 절도 범죄까지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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