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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하나, 2심 실형 구형에 눈물..."마약·수면제 제정신 아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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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33)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가 말을 바꾼데 대해 "무서워서 그랬다"며 오열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황하나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황하나의 변호인이 "2020년 8월 22일 투약 부분을 제외하고 필로폰 투약을 모두 인정하나?"라고 묻자 황하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심에서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황하나는 "언론의 노출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2020년 8월 22일 투약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약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하나는 1심에서 마약 투약을 부인하면서 사망한 남편 오모씨가 자신이 자는 중 투약했다며 '몰래뽕'을 주장하고 폭행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하나는 "없던 일을 만든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면서도 "자의로 투약한 것은 맞다"고 모순된 답을 내놨다.

검찰은 반대심문을 통해 "검찰 조사 당시 '필로폰 투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 믿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관련 반성문도 수차례 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인정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황하나는 "거짓 진술이라기 보다는 두려워서 그랬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오씨가 저를 주사기로 여러번 찌른 사실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몰래뽕' 주장과 혐의 인정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는 "처음 마약을 했을 때는 오씨가 주사기로 찌른 것이 맞다"면서 "이후엔 제가 한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황하나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국내 최대 마약 조직 '바티칸킹덤'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이 바티칸킹덤과 연관성을 묻자 황하나는 "(관련 없다) 언론을 통해 (바티칸킹덤 조직이) 체포된 뒤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마약을 한 김모씨 집에서 의류 등을 훔친 절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2020년 11월 29일 김씨가 마약 자수를 하고 남씨와 즉시 체포되어 역삼지구대 유치장에 수감됐다. 남씨가 오씨에 전화를 걸어 '집 금고에서 돈 3천만원을 꺼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옷가지를 가져다달라'고 했다. 피고인과 오씨가 함께 있어서 함께 남씨와 김씨가 함께 사는 자택에 간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하나는 "오씨가 돈을 챙기고 제가 김씨 루이비통 신발을 신고 (김씨) 외투를 입고 갔다. (김씨와) 옷을 바꿔 입기도 하는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남씨가 저를 만나러 (황하나 어머니의) 집으로 왔을 때 신발과 외투, 남씨 나이키 신발 등을 돌려줬다. 돈을 달래서 150만원을 줬다. 신발 값을 준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황하나는 자신과 김씨 사이에 오해가 있었으며 신발과 외투를 말없이 빌렸을 당시엔 사이가 나빠질 줄 몰랐다고 했다며 "김씨가 (김씨의 연인) 남씨와 제 사이를 오해한 것 같다. (남씨와는) 손도 잡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황하나가 남씨를 통해 김씨의 물건을 돌려줬으나 김씨는 돌려받지 않고 황하나가 절도했다며 처벌만을 고집했다고 했다.

황하나는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고 언론에서 공격을 당하는게 가장 무서웠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죄책감과 지난 몇년 간 망가진 삶을 산 죄책감이 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이 사망한 남편 오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이유 등에 대해 황하나에 물으려고 하자 재판장은 "망인이 어떤 의도였는지 (황하나가) 답할 입장이 아니다. 적절치 못하다"며 제지했다.

재판장은 "항소에서도 처음엔 절도에 대해 인정했다가 나중엔 번복하고 있다"며 황하나의 진술이 계속 바뀐 것을 지적했다.

이에 황하나는 "(당시) 제 신발에 오씨가 흘린 락스가 묻었다. 그날 새벽에 집에 도착했는데 오씨가 락스를 마셨다. 오씨 옷과 제 신발에도 묻었는데 제가 김씨와 워낙 친한 사이니 신발만 빌려 신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은 황하나와 오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 전신 제모와 염색을 한 이유를 물었고 황하나는 "염색은 안했고 제모는 수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약이 되어있었다"면서 "원래는 (평소에도)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는데 솔직히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 전신 제모를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전신 제모를 하면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재판장은 "물을 많이 마시면 간이 검사에서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도 들었냐"고 물었고 황하나는 부인했다.

심문이 종결된 뒤 검찰은 "원심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이유로 8월 22일 투약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김씨가 추가로 제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또 간이 검사는 정확함이 떨어진다. 간이 건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다른 증거들로 유죄를 판결한 사례도 있다.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또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오씨가 강제로 했다거나 김씨가 거짓말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가능성 높고 반성하지 않은 것 같다.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황하나 변호인은 "황하나가 김씨와 물건을 함께 쓰는 사이였다.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피고가 나이는 있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다. 앞으로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또 한번 심판 받은 점에 대해 부끄럽다. 반성한다. 엉망이던 지난 몇 년간 부족한 시간들을 반성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약 중독이라고 인정 안한 것이 사실이다. 언제든 안하고 싶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아빠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 받았다. 마약 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다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으로 돌아가도 언제든 노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면서도 "나가서 아빠 말대로 휴대폰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겠다. 수면제와 마약으로 지난 3~4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다. 부끄럽다"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또 "오씨를 떠나보냈고 (사건 관련) 많은 사람이 죽거나 중태라고 들었다. 그것을 보고 마약이 왜 피해자가 없는데도 중범죄인지 알았다"면서 "많은 용서와 선처 바라지 않는다 조금만 선처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1심에서 부인한 점은 용기가 없었다.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마약보다 의존하던 수면제도 수감생활 하면서 끊었다. (마약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는 항소 이후 재판부에 1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필로폰 투약에 대해 전 남편인 고(故) 오씨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몰래뽕을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황하나가 말을 바꿔 혐의를 부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오는 11월 15일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며 1심이 확정된 바 있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하나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수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황하나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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