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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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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도민들께 송구…일과 봉사에 혼신의 힘 다해 보답"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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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고상현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했다고 허위로 발언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61)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9일 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월 400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한 무보수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서는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진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민들께 송구하다. 그동안 걱정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함이 크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계속 도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일과 봉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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