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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도 의심해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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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불륜을 의심한 60대 남성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A씨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때까지 느낀 고통은 실로 짐작하기 어렵고, B씨의 경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내용, 참혹한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괴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4·여)를 찔러 살해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지인 C씨(66)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으나 C씨가 집에 있던 아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평소 B씨와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던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당일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에 연락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줄곧 경찰에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경은 당시 A씨가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 와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 밖에도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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