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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충북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속출…중징계 처분, 수사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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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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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의 금품수수 등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가 하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나온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한 고교 운동부 지도자는 올해 1~7월 학부모에게 300만 원의 찬조금(후원금)을 받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지도자는 교육청 징계와는 별개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초등학교 운동부지도자, 감독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도교육청은 제3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8월 19일에는 고교 운동부지도자가 명절 떡값, 스승의 날 경비 등 명목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학부모 여러 명에게 받았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 코치의 비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코치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 지도자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사례는 294건이다.

2016년 29건, 2017년 52건, 2018년 58건으로 늘었다. 2019년 4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비위는 56건 발생했다.

폭언·폭행·가혹행위(중복포함)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회계 부정은 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15건으로 집계됐다.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해임된 지도자는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주의·경고·견책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폭행 등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다"면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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