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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불법촬영물 지워줄게" 전 여친 성폭행한 20대 男,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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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2심 과정에서 합의

法 "사실혼·합의된 관계였다는 피고인 진술 배척"

아시아투데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김예슬 기자 = 교제할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에 관한 검찰의 항소는 A씨가 장래에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와 피해자 B씨가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에 나오는 애정표현을 토대로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당시 피해자는 달리 머물 곳이 없었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선 그의 비위를 맞춰줘야 했다. 이 같은 상황과 처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유인해 강간하고 부엌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동거하던 한달 동안 끊임없이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나왔고, A씨는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B씨를 불러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고 뺨과 머리 등을 심하게 폭행당했다. 기회를 엿보던 B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 나가 주차된 차량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더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돼서는 안된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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