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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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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가수 겸 배우 리지.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들은 뒤 법원을 나갔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약했다. 2018년부터는 배우로 연기 활동을 해왔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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