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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양육비 채무 불이행한 6명, 운전면허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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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해당 채무자들은 감치명령 받고도 채무 이행하지 않아

처리기간 중 양육비 전부 지급하면 면허정지 즉시 철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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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이후 처음이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명의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6월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홍 모씨의 채무액은 1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 모씨는 6960만원, 또 다른 김모씨는 6520만원, 박 모씨는 5040만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고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6명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채무액이 6520만원인 김 모씨는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일부(3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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