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오늘은 사업자번호 ‘짝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까지 '홀짝제' 운영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틀째인 오늘(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일(29일)은 다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을 시작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는 전날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짝수인 31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 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