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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근, 피소 김용호 저격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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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김용호(왼쪽), 이근. 사진| 김용호, 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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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에게 폭로 당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를 저격했다.

이근은 지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 하더라"라며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소개 하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호는 2년 전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용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9월 말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김용호를 고소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은 당시 동석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영상은 김용호가 A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김용호가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 등을 포함해 총 3개다. 이 중 일부는 유튜브에서 확산된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영상을 촬영한 동석자 조사를 마쳤고 김용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A씨 측은 연합뉴스에 "사건 2년이 지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김용호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용호 측은 "김용호가 유명인이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실만으로도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스럽다.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용호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근 대위의 UN 근무 조작 의혹 및 성추행 전과 등을 폭로했다. 김용호 주장에 따르면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벌금형을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또 “전 연인이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사망했고, 당시 교관이었던 이근 대위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근은 "명백히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줘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근은 김용호 저격과 더불어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봐. 심지어 ‘기차 타기’로 동행했던 남자 친구 증인도 나 못 봤다고 하네. 쓰레기 진술 하나 갖고 나 묻겠다?"라며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는데… 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봐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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