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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근, 김용호에 "나보고 성추행했다더니..너 추행 영상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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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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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근과 김용호의 '자강두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은 계속된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유튜버 김용호를 저격했다.

28일 인스타그램 등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호야, 꼭 능력 없는 패배자들이 여자를 강제추행하더라. 증거 없이 나 성추행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하던데 자기 소개하냐?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고 적으며 김용호의 강제추행 영상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말 김용호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용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용호가 A씨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는 장면과 김용호가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거부하는 A씨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호의 법률대리인은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김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김용호는 판결문을 내보이며 이근 전 대위가 2017년 11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는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고 "2018년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근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재반박해 거짓 주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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