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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달 1일부터 '카뱅'에서도 소득세·상속세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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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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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카뱅)에서도 소득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 국고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국고금 관련 법률상 국고금수납점 지정요건을 충족한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이하 보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목적세)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한은을 대리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국민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카카오뱅크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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