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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엔씨소프트 윤송이 최대주주 부동산 업체, 대장동 사업 관여···불법 가담에도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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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다한울과 허위 용역계약
예보, 불법자금 창구 의심…2014년 수사 의뢰
검찰, 부동산 업체 저스트알 관여 부분만 불기소

경향신문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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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최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저스트알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시행사와 허위 용역계약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2014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14년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무기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18일 초기 대장동 사업을 이끈 시행사 다한울과 저스트알은 1억1000만원짜리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이 보고서에서 “용역대금은 전액 저스트알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한울 이강길 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역 계약비는 광고 업무나 컨설팅 업무를 해주는 비용이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스트알은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길 대표는 “2009년 9월 저스트알 오너로 불리는 김모씨를 만났다”면서 “김씨 주변에 자금줄이 있으니 필요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소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였다. 이 대표가 김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로 대장동 사업 배당 수익 120억원을 거둔 배모씨가 동석했다고 한다.

또 예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2년 3월13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이 보유한 대장동 토지를 담보로 저스트알에서 25억원을 빌린 뒤 이 돈으로 저스트알이 시행한 32채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했다. 예보는 남 변호사의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예보는 저스트알이 대장동 사업 불법자금이 오가는 창구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저스트알은 표면상 대장동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금 흐름이 이상해 예보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예보에서 보낸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저스트알이 등장하는 부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기소가 될 만한 증거와 진술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송이 사장이 7억여원을 주고 저스트알 주식 74%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 2011년은 대장동 핵심 세력과 저스트알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던 때다. 저스트알 오너인 김씨의 남편 이모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를 맡은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투자를 하기도 했다.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원을 투자한 엠에스비티는 이후 131억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렸다.

윤 사장 측은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윤 사장은 해외 근무 중이어서 저스트알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하자 2019년 12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매각 금액도 0원이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스트알 오너가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저스트알 측은 기자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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