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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메타버스 게임플랫폼 ‘더샌드박스’, 한국지사 만들고 국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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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NFT판 마인크래프트'로 불리는 '더샌드박스' 개발사 '더샌드박스(TSB)'가 지난 14일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TSB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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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한토큰(NFT)계의 마인크래프트’로 불리는 ‘더샌드박스’가 국내 진출을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샌드박스는 NFT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블록체인 게임 10종에 포함돼 있다.

27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더 샌드박스(TSB)’는 지난 14일 한국 지사인 티에스비코리아(TSB코리아)를 설립했다. 한국 사업을 본격화 한 것이다. TSB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서비스를 위한 한국 지사를 설립한 것이 맞고, 한국어 홈페이지도 마련 중이다”라며 “한국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콘텐츠 제작 여건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TSB코리아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로, 자본금 총액은 1000만원이다. 대표는 세바스티앙 보르제 TSB 공동설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법인 설립 후 TSB코리아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 중이다. 앞서 TSB는 지난 2019년부터 더샌드박스의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더샌드박스는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게임과 아이템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한편, 이를 이용자끼리 사고팔 수도 있다. 거래는 유틸리티 토큰(특정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샌드(SAND)’를 활용한다.

이용자는 샌드로 ‘랜드(LAND)’라고 불리는 가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랜드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거래가 늘어날수록 가치도 오르는 구조다. 더샌드박스의 유틸리티 토큰인 샌드는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샌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 빗썸에 따르면 1샌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45분 기준 1036원의 가치를 지닌다.

더샌드박스는 아직 본격적인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진 않았다. 게임업계는 국내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받느냐에 따라 더샌드박스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국내 법상 게임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을 아예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게임으로 존재할 수 없어 서비스도 할 수 없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TSB가 더샌드박스를 게임이 아닌, 플랫폼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NFT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는 현재 소셜미디어(SNS)·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분류된 덕분에 플랫폼 안에서 수익 활동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TSB는 지난 5월 제페토와 협약을 맺고 제페토 NFT 970개를 발매해 더샌드박스에서 유통하기도 했다. 제페토 NFT는 오로지 샌드로만 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제페토 선례를 봤을 때, 더샌드박스 역시 게임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형식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현재 더샌드박스는 정식 버전이 아닌 테스트용 성격이 짙다. TSB는 올해 안으로 기능을 더 추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 ‘더샌드박스 알파 버전’을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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