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관악구청장 |
서울 관악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된다.
관악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의 현장접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접수와 안내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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