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재명 의혹 제기' 황무성, 수억원 사기 내막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주택도시공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 때 기소돼 4차례 재판 출석…퇴임 후 법정구속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쫓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퇴 종용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박이 고개를 들고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18일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은 2011년 1월 친분이 있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 A씨를 만나 자신이 아는 모 업체가 수주받을 우즈베키스탄 호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비용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들어주면 앞으로 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나 그 업체는 호텔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없어 하도급도 불가능했다.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대료로 쓸 생각이었다.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 돈을 갚을 능력도 부족했다. 황 전 사장은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았지만 B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각각 2억원, 1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16년 8월 황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우즈베키스탄 호텔 사업을 추진한다는 업체 관계자들을 소개해 투자하도록 했다"며 "결국 이 사업은 실패해 피해자들에게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하는 등 황 전 사장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혐의를 가졌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1억5000만원 편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했지만 피해액이 2억원에 이르며 자신을 신뢰하는 A씨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황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고 같은해 사기죄로 입건됐다. 2014년 1월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통합공사 사장이 됐고 같은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장직에서 물러난 시기는 2015년 3월이다. 퇴임일 2주 전인 2월27일을 포함해 2014년 9,11,12월 사장 재임 중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3년 임기를 채웠다면 현직 사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황 전 사장은 자신의 퇴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외압 때문이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2015년 2월6일 녹음된 기록에는 유한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의 명' '정(진상) 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대목이 나온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두차례 성남시 감사실에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황 전 사장의 사퇴는 재임 중 형사사건 기소가 진짜 이유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임원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2018년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시행세칙에는 △비위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 내사 중인 때는 의원면직(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임 등 징계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숨겼다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어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황 전 사장 재직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렴도 문제로 지적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 전 마지막으로 출석한 2015년 2월1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공사 내부청렴도 문제로 질의받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시의원이 공사 내부청렴도가 전년도보다 더 악화됐다며 심각성을 추궁하자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그의 혐의가 재직 중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알려졌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 정황이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은 "검찰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공사 직원들이 형사사건 기소를 뒤늦게 알고서 황 전 사장에게 불명예 퇴직보다는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황 전 사장은 공사 초대 사장 취임 전부터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사 사장에 취임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